먼저 해외여행 가시기전에 가입한 보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여행사를 통해서 가셨다면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질병과 상해 같은 신체사고하고 가지고 가신 수하물이나 휴대품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준비하실 것은 상해나 질병의 경우는 현지 의료기관 진단서와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휴대물품 분실의 경우에는 공항안내소나 호텔 프론트에서 분실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난의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한 사고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해외에서 난 사고의 보험금은 어떻게 받지요?
현지에서 받는 방법과 귀국 후에 국내 보험사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해당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는 신속히 조치를 할 수가 있고 필요한 서류 등 준비를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국내에 귀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 오셔야 합니다. 서류만 제대로 준비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해외에서는 주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카드분실 시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는 기본적으로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더라도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전까지의 피해는 카드사가 보상을 해 줍니다. 따라서 카드는 고의가 아니라면 의외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피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해외여행을 떠나실 때에는 사전에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와 SMS알림 서비스를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SMS는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는 경우나 문자수신을 차단 한 경우에는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점은 사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4.해외에서 카드와 현금을 모두 분실해서 사용할 자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먼저 갖고 계신 카드사에 신고 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브랜드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취급하는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 대체카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하신 후에 귀국하셔서는 이 카드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오시면 카드사에 전화를 하셔서 해외사용 일시정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카드결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로 결제를 하시면 수수료를 3-8% 더 내시게 됩니다. 따라서 결제 후에는 어떤 통화로 결제가 됐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