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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2-21 07:57

태풍, 우박, 병충해, 화재 등 재해로부터 농가 피해 보상
양송이, 새송이 등 버섯 4종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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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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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21일부터 실시한다.

이 상품은 200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으로, 태풍이나 우박, 냉해, 화재, 병충해 등의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품목별․ 시군별․ 개인별로 상이하나, 정부에서 50%, 자치단체별로 평균 26%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가가 내는 보험료는 평균 약 24% 정도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 상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되며,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도합 57개 품목에 대해 운영될 계획이다.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30종으로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 4종), 농업용 시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양송이·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및 시설작물 22종이다.

과수품목은 오는 3월 30일까지, 농업용 시설과 버섯 및 시설작물은 11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과수 4종 봄동상해 보장 특약은 3월 23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판매하지 않는 벼, 감귤, 고추 등의 품목들은 각 작물들의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판매된다. 벼는 4∼6월, 감귤은 4월, 고추는 4∼5월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과수 4종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전년도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등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사과·배 품목에 시·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과도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한 점도 눈에 띤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지난 해 19만6000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우박·가뭄·호우 등 인해 2만8000 농가가 287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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