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식 원장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지주 지배구조 현장점검 과정에서 대표이ㅏ의 사외이사 선임과정 참여, CEO 최종후보 추천시 구체적인 심사절차 미비,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 부재 등 투명성과 공정성 부족이 개선 필요 사례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하기 위함 이라며 내부통제, 성과평사 등의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흥식 원장은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는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