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4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광윤사 대표 명의로 ‘신동빈 씨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징역형에 대해’ 라는 입장자료를 올렸다.
전날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승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제3자 뇌물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대표인 신동빈 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이는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 미문의 사건으로 신동빈 씨를 즉각 해임 및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신동빈 씨는 2017년 12월 22일에는 업무롸 관련된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신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쇄신, 구조조정이 롯데그룹에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며 “광윤사로써는 이전보다 더욱 롯데의 경영정상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위지를 수습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두고 재계에서는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다시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등이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1%대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종업원지주회(27.8%)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경영권을 장악해왔다.
반면 광윤사는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은 신 전 부회장이 지분 ‘50%+1주’를 가져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신 회장의 부재는 경영권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하며 롯데홀딩스 등 주요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됐지만, 최근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국내리조트사업 이행사를 인수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필두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롯데 측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