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14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고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보조금률 등)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특히 AFA 적용 시 가용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 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지만 미국이 정정 의지를 보이지 않아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 분쟁해결양해 4.3조에 따르면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국이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