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한 5명의 신고자에게 총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는 지난해 지급된 5건의 포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47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중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는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