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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아닌 ‘공정위 리스크’”…뿔난 가마로강정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2-08 18:08

‘쓰레기통 강매’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
가맹점주협의회 “전체 가맹점 확인 결과 갑질 없었다”
“공정위 부당 조사로 매출 하락…손해배상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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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가마로강정‧가맹점주 대표 기자 간담회’에서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가마로강정‧가맹점주 대표 기자 간담회’에서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가마로강정 본사와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와 최용우 가마로강정 가맹점주협의체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코 강매나 불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매출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세다린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타이머, 쓰레기통, 냅킨 등 50개 물품을 가맹점에 강매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가마로강정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마세다린 측은 갑질을 당했다는 점주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점주협의회 대표는 “공정위 발표 이후 점주들과 인터넷 카페 및 연락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봤으나 갑질을 당했다는 점주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마세다린 측은 이에 대한 증거로 ‘가맹점주 연명서’를 공개했다. 마세다린에 따르면 연명서는 전국 총 125개 가맹점 중 폐점을 앞둔 2개 점포를 제외한 123명의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했다. 본사로부터 구매 갑질 등 불공정해위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마세다린의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필수 구매품목을 기준으로 불공정행위를 판단했다. 정보공개서는 점주들이 가맹계약 전 열람해볼 수 있는 자료다. 그러나 마세다린 측은 정보공개서에 필수 구매품목으로 명시는 했으나 실제 물리적인 강매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마세다린의 법률 자문을 맡은 이한무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는 “계약서에 필수 구매품목으로 ‘쓰레기통’이 포함돼있다고 강요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강요가 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의사를 저해할 정도의 물리력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강매라고 표현한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 부재료 9개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대가로 얻은 이익은 약 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0.77% 밖에 되지 않아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마세다린 측은 주장했다.

현재 마세다린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마세다린 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공정위 발표로 인한 매출하락 등 이미지 실추와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공정위의 부당한 조사로 홍콩과 일본 등 해외 진출 역시 다 중단된 상태”라며 “가맹점주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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