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간카드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4대 사회보험을 신용카드로 낼 때 물어야 하는 납부수수료도 낮추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4대 사회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 및 보험징수 당국은 현재 납부기한 경과 후 최대 9%로 돼 있는 연체료율을 낮춘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 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월할 계산방식' 대신 하루 단위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꿔 적용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