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화폐 투자로 시세차익을 거둔 직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본부 대기 상태"라며 "지방발령 등도 전혀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으로 가상화폐 대책 관련 업무를 맡았으며, 1300만원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수립 과정에 있었던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협의한 뒤 거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증권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는 증권상품에도 속하지 않으며 자체 법 규정 근거도 없어 형사 처벌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지하는 등 국가 공무원법상 신분상 징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