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말부터는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1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병적 고도비만이란 다이어트 등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는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도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을 초래하기 쉽고,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에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고도비만 수술은 지방흡입수술과 같은 미용 성형시술과는 엄연히 다르며,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 일본, 호주 등 해외 여러 나들이 비만을 사회문제로 보고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30대 성인 남자 100명 중 7명이 고도비만일 정도로 비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이 발간한 ‘2017 비만백서’에 따르면 남자는 정상 체중이 29.99%에 불과했고, 저체중은 2.05%로 적었다. 그러나 과체중 25.64%, 비만 35.74%, 고도비만 5.31%, 초고도비만 0.24% 등으로 비만이거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큰 인구가 많았다.
여자는 정상 비율이 50.03%로 높았다. 그러나 저체중도 7.78%로 높았으며, 과체중 18.33%, 비만 19.54%, 고도비만 3.59%, 초고도비만 0.61%였다.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 이상일 때 비만으로 본다. 세분화하면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은 18.5∼23, 과체중은 23∼25, 비만은 25∼30, 고도비만은 30∼35, 초고도비만은 35 이상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