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사진=김승한 기자
정형식 판사(형사 13부)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대를 졸업하고 1988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2011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그가 선고한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지난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정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2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책임을 통감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