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삼성의 승계작업 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다.
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1차 독대에 앞서 한 차례 더 만남이 있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로 선고됐다.
이날 재판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 등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 존재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지원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한 것이다.
한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