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가계 부담으로 보험 해약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해결방안들이 담긴 ‘보험료 감액제도’ 혜택을 소개했다.
먼저 경제사정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감액완납제도'를 소개했다. 감액으로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이 남은 보험료로 충당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일부 보험사들이 운영 중인 ‘건강체 할인 특약’이 있다. 금연, 운동, 체중조절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는 특약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식이다.
생명보험업계의 주요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변액보험도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무턱대고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펀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변액보험의 적립금과 펀드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 연체 등의 알림을 우편으로 받는 사람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한 보험사에만 주소를 알리면 다른 보험사에도 전파되는 서비스도 소개됐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이 제공 중인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와 수익자들은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 신청 과정에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게 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