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특히 최근 강남 지역 집값 급등에 주목하며 위반 여부가 없는 지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눴는데,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보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차주별 상환능력이 과대·과소평가 되는 문제를 막고 여신심사 때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원금 상환액은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을 가정하여 산정한다. 특히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한다.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 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도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계산한다.
신 DTI는 소득도 현행과 다르게 따진다.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해 소득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대출받기 유리하게 했다.
증빙 소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소득을 95%로, 신고소득을 90%로 차감 반영한다.
또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청년층·신혼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장래 소득 부분에서 연령 제한은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강남 지역 중심 집값 급등 상황을 반영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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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