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개인의 일상생활 속 작고 사소한 위험부터 사이버리스크를 비롯해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까지 다양한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틈을 메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을 지적하며, 저축성보험 중심의 외형 성장에 집중해 온 손해보험의 성장 패러다임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손해보험 시장은 80년대 후반 손해보험사에 대한 장기보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장기 저축성보험 시장만이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의 본질인 보장기능이 주가 되는 일반보험의 국내 비중은 5% 내외로 해외 주요국가가 40~70% 수준에 달하는 것에 비해 몹시 미미한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금융위는 일반보험은 모집수수료가 적어 장기보험에 비해 설계사들의 판매 선호도가 떨어졌으며, 보험사 역시 덩치 키우기에 집중하느라 소액보험 개발과 판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체제에서는 설계사 등 건전한 모집조직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전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여행자보험이나 드론보험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CM)로만 보험모집이 가능하며,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Out-bound)은 금지된다.
또한 이와 같은 소액간단보험을 판매할 때, 저렴한 보험료 및 간단한 보장구조 등 소액간단보험 특성에 맞게 보험가입 시 필요한 보험안내자료를 4~5장으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며, 소액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시 요구되는 관행적 요건 폐지, 등록 가능한 업종 운영방식 개선 등 불필요한 규제 역시 일괄 정비된다.
기존에는 생·손해보험협회가 소액 간단보험대리점 지정 및 판매가능 보험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정했다면, 앞으로는 간단보험대리점의 업종을 ‘예시 규정’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보험상품 수요 발생시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여건도 지원한다.
한편 소액 간단보험임에도 소비자 보호장치는 철저하게 준비해 정보 보호 기능은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재화·서비스와 분리해 가입·취소할 수 있게 하고 단체보험으로 보험 판매 시에도 보험사·대리점이 보험의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서면, SNS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2월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르면 2018년 상반기까지 해당 계획안을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을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선택·가입하므로 불완전판매가 없고, 사업비 등이 낮아 보험료도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실생활 속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오를 것이며, 보험대리점 역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어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