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최진영 원장 / 사진=보험연수원
보험연수원은 기존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사고’만이 해당됐지만, 개정된 보상범위에서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로 확대되어 출퇴근재해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구상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 회사의 직원, 공인노무사, 변호사, 병원 원무과 직원, 노동조합 관련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형태의 이번 ‘재해보상 전문가 과정’은 출퇴근재해, 산재보험의 종류와 인정기준, 산정방법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본 과정은 전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던 법학박사 이상국 강사에 의해 진행되며, 보험회사, 손해사정회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의 종사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목요일 야간과 토요일 오전의 2개 반을 별도로 개설하여,학습자가 편한 시간대의 반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연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교육과정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