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이기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요율 체계를 통한 화재 리스크관리 유도방안' 보고서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재현되는 이유는 작년에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화재 리스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제도실행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및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지난 2016년 기준 2만2980건으로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 규모는 3845억원으로 연평균 11% 늘고 있으며, 재산피해 이외의 휴업손해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손해는 훨씬 큰 것으로 추산된다.
이기형 연구위원은 "국내 손해보험업은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리스크 재무 기능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리스크 통제 기능에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손해보험사들이 사고 보상만이 아니라 사고 방지에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화설비 작동 여부에 따르면 화재시 인적, 재산 피해 비교 추이 / 자료=보험연구원
화재로 인한 인적, 재산피해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실제 화재사고에서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경우 화재 1건당 사망 0.002명, 재산피해 1400만원이 발생하지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으로 0.035명으로 늘며 재산피해는 6억6300만원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기영 연구위원은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화재보험의 소화설비할인을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 여부와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소화설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유도하기 위해 소화설비할인율 적용 시에 설비 자체의 성능과 더불어 유지관리 등을 평가해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는 화재보험에서 화재발생 방지와 피해 축소를 위한 리스크통제와 관련하여 소화설비할인과 특수건물할인제도만 운영되고 있고, 기타의 보험에서는 명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소화설비할인의 경우 경제주체의 화재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리스크관리 유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손보사가 화재 리스크를 인수할 때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과 보험요율제도를 실질적인 형태로 연계하면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리스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