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 금감원
박선숙 의원은 지난 25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선숙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해당 법안이 완전치 않아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법 적용 대상이었던 금융감독원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2009년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며 금감원에 대한 성격이 수시로 바뀌어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핵심적인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 감독,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을 이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서도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무위 긴급회의에 참여한 최흥식닫기

최근에 불거진 채용비리, 방만경영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해당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 지정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정부와 떨어뜨려야한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