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비공장의 적정 시간당 공임비용은 2만5000원~3만3000원으로 평균 2만8500원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공임비가 2만5000원 선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3500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서 계산된다.
통상적으로 정비요금이 1000원 인상될 때마다 보험료는 약 1%씩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 올해의 경우 표준 작업시간이 변동이 없다고 해도 3.5%의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산정을 두고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해왔지만 정비요금은 시장에 따라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매년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정비요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역시 이달 말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 연구 용역 종료가 미뤄지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