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정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기본 방침에 따라 작년 12월, 올해 1월 중 2회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적정성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건(잠정) 채용비리 전황을 확인하고,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수사 중인 우리은행,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대상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외국계인 씨티은행, SC제일은행은 검사에서 제외됐다.
채용비리 정황 종류별로는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채용 전형의 불곤정한 운영 6건 등 이었다.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도 적발됐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은행은 3개,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채용혜택 부여 2개 은행, 채용평가 기준 불명확 4개 은행, 전문 계약직 채용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2개 은행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정황은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절차상 미흡 사례는 은행에 제도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은행별 모범사례와 검사 결과 미흡사항 등을 토대로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채용 관련 모범사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