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부영그룹.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 날 오전 10시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피의자 소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조세포탈 및 횡령 등 수사를 위해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4월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요청에 이 회장이 지분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편입 계열사의 경우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이용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는 의혹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