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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제일시장 화재… 전통시장 화재 증가에도 보험은 4곳 중 1곳만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24 16:55

정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연이은 실패
보험업계, "관련 데이터 적어 상품 개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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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지 인근 의정부 제일시장 정경 / 사진=의정부시

△화재 발생지 인근 의정부 제일시장 정경 / 사진=의정부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3일 의정부 제일시장 인접 상가건물을 덮친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점포 3곳이 완전히 불에 타고 8곳은 일부가 소실되었다.

불이 난 곳은 제일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 ‘의정부 세일타운’ 건물로, 초동대처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불이 제일시장으로 번져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화재사고를 두고,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화재보험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있다.
전통시장은 대체로 오래된 건물이 많고,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밀집된 형태를 지니고 있어 화재 피해에 몹시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전국 전통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약 26%에 불과한 상태다.

매년 평균 50~60여건 정도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 2015년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인들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관련 상품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을 덮쳤던 대형화재, 작년 3월 소래포구 어시장을 휘감은 대형불길 등 전통시장을 둘러싼 화재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는 화재 피해를 정책성 보험으로 전환하고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2018년 현재까지도 해당 방안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정책성 보험 도입에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 자릿수 대의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사실상 의미가 적다. 여기에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책성 보험'의 특성상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또한 해당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관련 전례가 없어 데이터도 없는데다가, 가입자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유병력자 실손보험 등 다른 현안도 많은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위한 보험까지 만드는 것은 힘에 부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24일 오전 화재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검토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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