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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할인의 진실은?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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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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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카드를 쓰면 제공하는 혜택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크게는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금이 필요할 때 단기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현금서비스나 할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사용하게 되는데 눈여겨 볼 점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도 공짜가 없고요, 자금 대여서비스도 수수료가 비쌉니다. 적은 금액을 빌리니까 수수료에 무관심하지만 카드회사는 그 수익이 가장 큽니다.

2. 그런데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조건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혜택을 무한정 받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실적에는 계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이자 할부로 쓴 금액이나 아파트관리비, 세금, 선불카드 충전액 등이 제외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이용한 금액이나 대학 등록금, 고속도로통행료 등도 제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실적 계산할 때는 카드 결제기간과 달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되니까 이점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그럼 할인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할인 조건을 잘못 알아서 그런데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커피할인의 경우를 보면 할인 조건이 1만원 이상 사용했을 때 커피값에 10%를 할인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으로는 최고한도를 2천원으로 정하는 식이지요. 따라서 만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를 4000원에 샀다면 1만원 미만이라 혜택이 없고요, 또 여러 사람이 3만원 상당 커피를 마신다면 10%할인을 받더라도 3천원이 아니라 2천원밖에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할인 금액기준하고 최고할인액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할인조건에 보면 건당 조건도 있지만 월별로도 할인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과 건별 할인 한도 외에 월 별 통합할인한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외식할인이나 영화, 온라인 쇼핑 같은 다양한 할인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카드라도 실제 월별 할인 혜택은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선택할 때는 많은 혜택이 있는 카드보다는 오히려 통신비나 주유할인 또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처럼 특정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 주유할인도 실제 주유량과 달리 적용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리터당 100원 이라는 할인조건은 휘발유가 기준이기 때문에 경유의 경우는 할인액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주유하더라도 리터를 계산하는 기준은 주유하는 주유소의 금액이 아니라 카드사가 정한 지정고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할인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리터당 1300원의 경유를 50리터 주유하고 65,000원을 결제했더라도, 결제한 날 휘발유 고시가격이 1500원이라면 50리터를 넣었지만, 할인액은 65,000÷1500원=43리터가 돼서 할인은 5,000원이 아니고 43리터x100원 한 4,300원이 됩니다. 그리고 LPG의 경우는 할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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