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근로자가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의 경우, 현행 세법상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3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연간 한도인 100만원 내에 해당하므로 13.2%에 해당하는 39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인 16.5%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등 소득세를 납부하는 소비자들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연 300만원이 추가되어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다만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이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 종합저축에 이미 가입이 돼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