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텔레마케팅 채널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 추진 계획 / 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의 ‘텔레마케팅 보험’ 가입 방식은 전화로만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선된 가입 방식에서는 상품설명서를 먼저 받은 뒤 전화로 상세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바뀐다. 즉 ‘듣고 나서 보는’ 방식이 아닌 ‘보면서 듣는’ 방향의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다.
텔레마케팅 설계사의 과도한 상품안내나 불규칙한 발화 속도 역시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금감원은 텔레마케팅 상품 안내시 준수해야 할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텔레마케팅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해당 채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텔레마케팅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을 위한 안내 역시 강화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보험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또한 텔레마케팅 채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자들을 위해 별도의 안내자료가 제공되는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기준 300만 건(15.6%) 안팎의 보험계약이 전화를 통한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설명 부족 등의 원인으로 불완전 판매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으로 판매된 보험 중 불완전 판매 비율은 0.41%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판매 시 발생한 불완전 판매 비율(0.24%)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텔레마케팅 채널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 텔레마케팅 채널의 불완전 판매 감소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개선안은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험업계 및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자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시 규정개정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