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홈플러스 본사에서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좌측)와 김기완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이 2018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는 11일 노조와 ‘2018년 임금·단체협상’ 갱신에 최종 합의하고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은 최대 14.7%(사원 기준)까지 오르는 등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 전체 직원 중 75.3%의 급여가 10% 이상 오르게됐다.
홈플러스 노사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앞장서자는 공감대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조정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올해부터 점포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고객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서비스직의 특성에 따라 올해부터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들의 심리 안정 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실시한다.
이밖에 기존 입사 후 16개월이 지나야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던 무기계약 전환 시점도 입사 후 12개월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임일순닫기임일순기사 모아보기 홈플러스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과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양보와 대화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해 고객들께도 만족스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