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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Step-up이율보증형 3년’으로 배타적 사용권 3개월 획득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11 11:22

'하방제한형' 이율적용방식 상품구조로 독창성과 유용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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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의 'Step-up 이율보증형 3년'이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의 'Step-up 이율보증형 3년'이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 사진=현대해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현대해상이 퇴직연금 신상품인 ‘Step-up이율보증형 3년’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금리변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금리 상승시에는 상승된 금리를 적용(Step-up)하고 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 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특히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하방제한형' 이율적용방식 상품구조의 방식에서 높은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또한 가입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현대해상 퇴직연금 이율보증형’으로 상품 변경이 가능해, 3년 만기 장기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켰다.

현대해상 이용만 퇴직연금지원부장은 “금리가 위로는 열려있고 아래로는 닫혀 있는 ‘하방제한형’ 구조의 새로운 이율적용방식으로 퇴직연금 상품 다양성을 확대했다”며,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보험시장을 선도하는 신개념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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