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의 ‘KB The드림365건강보험골절Ⅱ’는 골절의 심도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다른 회사에서는 6개월 간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와 유사한 담보를 탑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업계의 특허권과 같은 제도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의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지난 1월 2일 출시한 KB손해보험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상해 및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간병-소득상실까지 모두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으로 기존 상품에서 핵심 4대 기능(간병자금 보장 강화, 중대질병에 대한 재진단/재수술 보장 확대,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 골절진단비/수술비 신설, 헬스케어서비스 신설)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골절진단비 보장들이 부상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 금액을 제공해 온 것과는 달리,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KB손해보험의 '등급별골절진단비'는 업계 최초로 국제적 외상평가 기준인 AIS(Abbreviated Injury Scale)를 골절진단비에 접목시킴으로써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각한 골절 발생 시 진단비와 후유장해 사이의 보장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3개월간의 고객 및 영업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합 8개월의 개발 기간이 소요된 점에서 ‘노력도’ 등도 함께 인정받았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배준성 부장은 "최근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확대와 더불어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제공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무척 기쁘다"며, “KB손해보험은 2017년에 이어 올해 역시 ‘고객중심형’ 상품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