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24시간 상담센터 내부 모습 /사진제공=빗썸
빗썸은 9일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거래 실명화 원칙,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빗썸은 현재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요구하고 있는 가상계좌와 입출금 은행의 일원화(거래 실명제)는 은행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점검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결제 행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빗썸은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존 회원인 경우 로그인 즉시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을 확인하는 실명 인증을 요구해 성인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외국인은 가상계좌 신규 발행이 불가능하며, 원화 등 법정통화로의 입출금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악용한 사기나 시세 조작,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일체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에 의거해 엄격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빗썸은 지난달 정부가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5월 내 획득하기 위해 보안 컨설팅 등 내부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ISMS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보안 전문가 2명을 영입했다. 국내 거래소 중 가장먼저 ISMS 인증을 획득해 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정부의 규제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범 거래소의 정도(正道)를 걷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