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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가입 대상 10곳 중 7곳만 가입... 가입률 기대에 못 미쳐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06 20:15

3분기 가입률 59%에서 크게 늘지 않아… 유예기간 8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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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 자료=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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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와 수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그리고 3일 발생한 홍대 화재 등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재난취약시설이 10곳 중 7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등이 발생했을 때 타인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숙박업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지하상가, 주유소, 음식점 등을 비롯한 19종의 시설들은 재난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난취약시설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에 이어 다시 한 번 8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9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입 대상 가운데 실제로 재난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73%에 그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가입 부진 원인이 정부 차원의 홍보 부족과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재난보험 가입대상 건물의 건물주들에게 재난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데드라인이었던 12월에 가입 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작 연말까지도 홍보부족과 안전불감증 등으로 실제 가입은 크게 늘지 않았다.

작년 3분기 기준 60%수준이었던 재난보험 가입률을 두고 당국은 연말까지 90% 이상의 가입률을 기대했으나 실제 가입률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진행하다 보니 지역적으로 가입률 차이가 나타나는 점 역시 눈에 띠었다. 일부 지역은 90%가 넘는 가입률을 보인 반면, 또 다른 지역들은 70%도 되지 않는 가입률을 보이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산발적인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담배꽁초, 빨래삶기, 폭죽놀이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만3284건으로, 74명의 사망자와 1000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불거졌던 타워크레인 사고도 부품을 제대로 쓰지 않아 발생하는 등, 생활 속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잠깐 관심이 늘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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