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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시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수리가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대체부품특약은 일종의 정책성 보험 성격을 지니는 상품으로서, 정부가 고가의 차량수리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쓴 부품(순정품)의 대체품을 말한다. 성능과 품질이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대체부품특약은 이달 말부터 갱신되는 계약과 신계약에 자동 반영할 예정이며, 환급률은 25% 수준으로 단독 자기차량손해 사고 또는 과실율 100%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특약이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입자에게 대체부품특약을 설명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한 대체인증 부품으로, 현재까지는 외제차만 가능한 상황이라 폭넓은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국산차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가 정품 디자인권을 등록해 부품업체들이 정품과 똑같은 모양의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부품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1월 현재 인증을 받은 국산 부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로 구성된 대체부품특약 개발 태스크포스(TF)는 자차 보험 가입자가 대체부품 사용 시 돌려줄 환급률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부품을 사용한 가입자에게 돌려줄 환급률은 모든 손보사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전반이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번 달 말 출시를 목표로 관련 특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현재는 국산이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차차 확장되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