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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8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일정 발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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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8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일정 발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8년도에 실시될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과 제24회 보험중개사 시험 일정을 4일 발표했다.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1월 5일 공고 이후부터 2월 20일까지 인터넷 영어성적 등록기간을 가진 뒤, 3월 6일부터 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시험일자는 4월 22일이며, 합격자는 6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 시험의 경우 5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인터넷 영어성적 등록기간을 가진 뒤, 7월 3일부터 6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보험계리사는 8월 18~19일, 손해사정사는 8월 18일 치러진다. 2차 시험 합격자는 모두 10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보험중개사 시험계획은 7월 20일 공고되며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 시험일시는 11월 4일이며 12월 14일에 합격자가 발표된다.

올해 손해사정사 선발예정인원은 총 460명으로 2017년과 동일하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개정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기 위해 응시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계리사의 경우 2014년부터 과목별 합격제가 도입되면서 선발예정인원제도가 폐지됐다.

합격기준의 경우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과 보험중개사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보험계리사 2차 시험은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를,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요건을 충족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2018년도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공지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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