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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 입원해놓고 밤에는 대리운전… 보험사기 134명 무더기 적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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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입건된 대리운전 기사들의 질병별 입원 횟수 및 기간 /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로 입건된 대리운전 기사들의 질병별 입원 횟수 및 기간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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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리운전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여에 걸쳐 보험사기 410건을 저질러 보험금 3억4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건당 평균 83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내는 한편, 밤에는 외박·외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입원일수 중 대리운전 일수는 4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비중이 높고,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적발된 대리운전사들의 입원 병원 161개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7개가 광주에 집중된 것이다.

적발된 이들이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염좌(67.1%)나 타박상(13.0%)처럼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나 경상으로, 입원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손쉽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하는 한편,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을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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