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입건된 대리운전 기사들의 질병별 입원 횟수 및 기간 / 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여에 걸쳐 보험사기 410건을 저질러 보험금 3억4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건당 평균 83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내는 한편, 밤에는 외박·외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입원일수 중 대리운전 일수는 4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비중이 높고,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적발된 대리운전사들의 입원 병원 161개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7개가 광주에 집중된 것이다.
적발된 이들이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염좌(67.1%)나 타박상(13.0%)처럼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나 경상으로, 입원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손쉽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하는 한편,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을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