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왼쪽)과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

KTB투자증권은 2일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1324만4956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각각 이사 추천권을 가진다”며 “이 부회장이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고, 보유주식에 대해 상호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권, 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19일 본인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청약통지를 했고,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매대금은 주당 5000원으로 총 662억2478만원이다.
이번 거래는 2개월 이내 완료될 예정이며, 거래 종료 후 권 회장 지분율은 기존 24.28%에서 5.52%로 줄어들며, 이 부회장 지분율은 14%에서 32.76%로 늘어난다.
계약 조건은 권 회장이 지명해 선임돼 있는 이사 3인(사내이사 1인 포함)이 사임하고, 권 회장이 지명하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는 조건이 포함돼있다.
이로 인해 권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경영권이 이 부회장 측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번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은 권 회장의 갑질 논란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조사 등으로 인해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최근 권 회장은 적극적으로 보유지분을 늘려 지분율을 24.28%까지 늘린 바 있다. 이번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이 부회장과 권 회장의 지분은 약 27%나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