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의 지진위험담보특약은 지진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유일한 상품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 올해 포항 지진 등을 겪으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특약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KB손해보험의 지진위험담보특약은 개인용 및 업무용에서 판매되며, 18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및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