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포용적, 생산적 금융의 이념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개선안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기존 35%까지 조정 가능했던 실손의료보험의 인상폭이 25%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팔던 기존의 관행이 금지되고,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으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업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 축소는 지난 20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 조항은 조정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져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며, 노후실손보험도 고령자들이 앓는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내년 2분기부터는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과 과거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최근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안 역시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 음주·무면허·보복운전 등 고위험 계약자, 공동인수 계약 중 사고 다발자 등은 인수가 제한된다.
주소불명, 복잡한 상품구조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확인 및 수령이 어려웠던 약7.4조원 규모의 숨은보험금을 한 번에 찾아주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역시 강화된다.
지난 12월 18일 오픈된 뒤 접속자 폭주로 인해 원활한 이용이 어려웠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시스템 처리용량을 추가적으로 4배 이상 확대하는 서버증설 작업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다 신속하게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금 지급까지 4개월 이상 소요되던 현행 제도 역시 1월부터 개선된다.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 인가취소 등 예금보험사고 발생시 7영업일내 예금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제도 홍보자료 등에 시각장애인용 바코드를 삽입하고, 수화를 통한 예금보험제도 설명과 안내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금보험제도 안내와 홍보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