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P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7개항을 전부 채택하고, 전체 펀드에 대하여 적용함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와 함께 관련 메뉴 구축 및 의결권 행사 공시 등 시행 절차를 완료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고객의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고객자산의 중장기적인 이익 향상을 책임지는 원칙을 뜻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도입의사를 밝히고 현재 4개 자산운용사가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룹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신한금융그룹에서는 신한BNPP자산운용이 처음으로 도입한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한 2017년 ESG 등급부여에서 평가대상기업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부문에서 ‘S’등급을 받았다”며 “이번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나 사회적 책임을 점검하고,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참여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추구해 투자자의 이익 도모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BNPP자산운용 민정기 대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자산운용사의 역할로서 건전한 고객자산의 관리와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