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로 인해 29명의 사망자를 낳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소유주가 삼성화재의 재물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소유주 이 모 씨는 삼성화재의 'NEW탄탄대로재물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해당 상품은 대인배상 1억 원, 대물배상 5억 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사망자 유족에게는 최대 1억 원, 부상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희생자의 연령과 소득 등에 따라 한도 내 보상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건물은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는 해당하지 않아 미가입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수건물은 백화점·병원·공동주택·공연장·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이 이용객이 많거나, 11층 이상의 모든 건물이 해당된다. 해당 건물은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특수건물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일어난 제천 화재로 인해 여성 23명, 남성 6명 등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밤새 남성 1명을 제외한 사망자 28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으며, 사망자 시신은 제일장례식장, 명지병원, 제천서울병원, 세종장례식장, 보궁장례식장에 분산 안치돼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에 대해 1층 주차장 천장에 배관 열선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튄 불꽃이 방습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11mm 스티로폼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형 화재로 불이 번진 원인에 대해서는 불에 잘 타는 소재의 건물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가 지목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