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2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선 롯데 창업주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신 총괄회장은 9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신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이 받고있는 주요 혐의는 △500억원대 ‘공짜급여’ 총수일가 지급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등이다. 롯데 측은 이 중 공짜급여 지급과 불법임대는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선처를 호소했으며,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에 대해서는 ‘사업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의 실형은 곧 롯데그룹의 총수부재 현실화를 뜻한다. 재계 5위의 롯데그룹은 그동안 타 대기업들과 달리 총수부재 사태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된 상태다. 최근 대기업 총수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이 강해지고,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지를 볼 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회장의 실형은 곧 롯데그룹의 총수부재 현실화를 뜻한다. 신 회장은 정책본부장으로 취임한 2004년부터 총 36건의 대규모 M&A를 성사시키며 롯데그룹의 매출 규모를 23조원에서 92조원으로 키워왔다. 전문경영인보다 ‘원리더’ 성격이 강한 롯데의 특성상 총수공백은 그룹의 경영시계를 멈추게하는 위기 중 위기다.
그동안 신 회장이 주요 투자때마다 해외 경제계 인맥을 활용해 나서왔던 점도 위기다. 10조원에 달하는 해외사업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례로 신 회장은 2013년부터 맡아왔던 한-인니동반자협의회 경제계 의장으로써 인도네시아 투자를 직접 이끌어 왔다.
현재 롯데는 베트남에서 백화점과 쇼핑몰‧호텔‧아파트 등이 들어설 ‘에코스마트시티’에 약 20억달러(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 증설을 추진 중에 있다. 투자 규모는 약 30~40억달러(3~4조원)로 알려졌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통해 선포한 비전 ‘뉴롯데’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신 회장은 지난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시키며 투명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뉴롯데’의 닻을 올렸다.
현재 롯데지주 대표는 신 회장과 함께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만일 신 회장의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황 사장이 이를 메꿔야하는 위치지만, 황 사장 역시 징역 5년을 구형받아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목표인 호텔롯데 상장도 어렵게 될 전망이다. 롯데 측은 한국 롯데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맡아온 호텔롯데를 상장시킴으로써 일본 롯데의 간섭을 배제시키고 국적 논란을 끊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경영비리 혐의로 신 회장이 기소되면서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만일 신 회장의 실형으로 인해 또다시 상장이 무산되면 ‘뉴롯데’ 출범 의미는 퇴색되게 된다.
신 회장은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아 투명으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최후의 변론을 했다. 이어 그는 “기회가 온다면 롯데그룹이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