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카드・보험업계 및 협회 등과 함께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8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간 협의체에서는 현행 카드 수수료체계, 카드결제 확대에 따른 보험업계의 수수료 부담 규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업계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업계에 약 2.2~2.3%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 확대를 위해서는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카드업계는 인하 여력이 0.2~0.3% 정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보험료 액수 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 유지 기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안 등의 여러 대안도 제시됐으나,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양측의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가 인하되기 이전이라도 보험료 카드결제를 촉진하고, 보험료의 카드결제시 보험사 방문, 콜센터 전화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