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자로 등록되면 국내에선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금융위가 제안한 요건을 준수할 시엔 기존처럼 운영이 가능하다.
거래소 운영 수익 및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좀 더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닫기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거래투명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칠 계획이다.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시한 예외적 허용 요건은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ICO(가상화폐공개), 신용공여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엔 처벌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엔 ICO, 신용공여 외에도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등이 포함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수익 및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이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이라며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