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닫기

이날 주로 논의 된 안건은 △금융기관 가상화폐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가상화폐 범죄 단속·처벌 강화 △국세청 주재 TF가 가상화폐 과세 검토 △미성년자 가상계좌 개설 금지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안 윤곽은 잡혔으며 오후 중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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