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8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관련 금융위에 투자한도 완화, 자기자본 대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자기자본 대출 일정 범위 내의 허용, 투자한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는 P2P금융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담긴 투자한도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재논의 시점이 되면서 업계에서도 가이드라인에 업계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들 시행 타당성과 금융당국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가이드라인 전반을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도 상향 등을 업계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승행 회장은 11일 열린 '제2차 ICT 국민점검단 회의'에 핀테크부문 대표로 참석해 P2P업계 규제완화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