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가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이 주식을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와 주식을 수취한 완전모회사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개선해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만 과세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우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 지분은 새로 신설되는 금융지주에 귀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지주사가 제외됐다는 뜻이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한 뒤에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잔여지분을 매각해도 세금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정 법 추진은 우리은행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마련됐다. 이중 과세는 그동안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막는 과세 장벽으로 언급돼 왔다.
이에따라 우리은행은 먼저 지주사 전환을 하고, 후에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과거 우리금융지주 체제였지만 증권사, 보험사, 지방은행 등 계열사를 매각하고 현재는 자회사로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은행은 전임 이광구 행장이 지주사 전환을 본격 추진했으나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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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