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구닫기

금융위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춰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한국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맡는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달과 내년 1월 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와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안 마련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모범규준과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하고, 금융그룹별 대표회사 선정,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정책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홍성기 금융위 감독제도팀장은 “내년 하반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하고, 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