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한국금융신문 DB
신 이사장의 자녀들 명의로 돼있는 회사가 받은 돈도 사회통념상 신 이사장 자신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신 이사장의 형량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에게 8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롯데백화점 입점을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수십여억원을 챙기고, 자녀들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허위 등기임원으로 올려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에서 신 이사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신 이사장이 지인과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자녀 명의로 돼있는 회사가 받은 돈이 신 이사장에게 직접적으로 흘러간 정황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한편 신 이사장은 아버지인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불법 증여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일가의 그룹 경영비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