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코인원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마진거래는 일종의 신용거래다. 코인원은 증거금의 4배까지 마진거래를 제공해왔다. 예컨대 10만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40만원까지 가상화폐를 공매수할 수 있다.
코인원은 마진거래 서비스의 위법성 소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지를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고,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수령해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이유는 가상화폐 과열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 때문이다. 이는 코인원이 지난 9월 마진거래 신규주문을 임시중단하겠다고 공지할 때와 동일한 사유다. 코인원은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지난 9월 마진거래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다음달 임시중단 시점을 연기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신용거래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거래소가 신용거래 서비스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또 마진거래가 가상화폐 투기를 부추기는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TF를 첫 개최할 때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용공여 행위에 대해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인원이 임시 중단이 아닌 전면 중단을 택한 것은 이번 법무부 중심의 규제 가시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TF는 지난 5일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바꿨다. 또 수일 내 △모든 형태의 ICO(신규코인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금지,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전했다.
업계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 방향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신승현닫기

또 그는 "본질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이나 산업의 외부가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며 "시장 자체의 자정을 먼저 보고 그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