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PC그룹
이미 고용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한 만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역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불법파견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것으로 전망된다.
5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정기한인 이날까지 SPC 측이 제빵기사 5300여명을 모두 직접고용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SPC 측은 지난 4일 고용부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 기한이 2개월 간 연장된 점 △제빵기사 노조 측과의 대화 불응 △제빵기사 직접고용 포기서 진의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기한을 연기하기로 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SPC 측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의 4차례 대화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지회에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된 5300여명의 제빵사 중 700여명이 속해있다. 아울러 이들은 “본사가 제빵사들의 직접고용 포기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를 일삼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가맹본부 측의 제빵기사 불법파견을 범죄로 인지하고,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정식 수사에 나선다. 지난 7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진행된 근로감독이 ‘내사’라면 이번 근로감독은 정식 ‘수사’에 해당한다.
만일 정식 수사 결과 파리바게뜨 측의 제빵사 불법파견이 사실로 드러날 시 고용부는 ‘기소의견’으로 관련 문제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이 고용부의 의견을 수용해 기소할 시 파리바게뜨의 법인인 파리크라상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는 법정에 서게 된다.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될 시 권 대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좌측부터)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인수 민주노동법률원 변호사, 임영국 섬유노조 사무처장, 임종린 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고용부는 접수된 제빵사들의 포기서 작성 과정을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만일 노조 측의 주장대로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서 작성과정에서 SPC와 협력사 측이 이를 강요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는 예상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고용부의 결정에 SPC 측은 “제빵사들의 합자회사 참여 설득을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고용부의 제빵사 불법파견 판단과 관련해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합자회사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PC 측의 법적 대응은 고용부의 과태료 규모 확정과 검찰 송치가 이뤄졌을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836명이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제공
고용부가 과태료 규모를 확정지으면 SPC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SPC가 ‘과태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납부가 보류된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다음 중 가맹 본사와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대화의 자리를 열 예정이다.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아직 본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진 못했으나 오는 7일에 대화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계속 주장해왔던대로 본부 측의 직접고용 책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