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PC그룹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SPC 측이 지난 4일 고용부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 기한이 2개월 간 연장된 점 △제빵기사 노조 측과의 대화 불응 △제빵기사 직접고용 포기서 진의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기한을 연기하기로 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SPC가 납부해야할 과태료는 약 16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SPC가 지난 1일 기준 관련 제빵사 중 70%(3700여명)의 가맹본부 직접고용 포기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이 넘어감에 따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가맹 본사,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주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