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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건보료 경감 확정 안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12-05 12:28

건보료 50% 경감, 세제 인센티브 집값 기준 7억원 상향 등 언론 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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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건보료 경감 확정 안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건강보험료,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확정된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5일 “4일 언론 보도된 건보료 50% 경감,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4일 서울경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보료를 50% 경감하고, 세제 혜택 기준 집값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내 발표되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방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이미 해당 부처간 합의가 끝났다고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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